해상 양식업엔 허용 안 되고
해조류 가공공장에만 허용
신청 어민들 취소 이어져

수산분야 147명 배정

 해남군이 수산분야에 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을 배정했다. 
해남군은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계절근로자 134명을 배정 받은데 이어 하반기에는 수산업분야에 147명을 배정받았다.
최근 해남군은 코로나로 인해 농업분야는 물론 수산분야에서도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려왔고 이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또 인력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이에 해남군은 수산업 분야에 처음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신청해 배정받았다. 
하지만 당초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던 어가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완도·진도 등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해조류 김·미역·전복 등 양식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는 반면 해남을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엔 가공공장에만 허용하고 있다. 
물론 최근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남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당장 올해가 문제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어가들은 5개월 단발성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기술을 다 배울 때쯤 근로자가 떠나고 또 수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와 기후 등에 어업이 불가능할 때가 많은데도 계약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숙식 제공에 이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어가들의 신청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민들이 월급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계절근로자를 해상채취에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용을 취소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공분야 외 양식업에도 계절근로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수산업에 익숙한 해외 지자체와 협업을  시도해 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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