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 발의
해남군청을 비롯한 읍면, 군청 산하기관, 해남군 지원 행사 및 회의 등의 1회용품 제한이 조례를 통해 법제화된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규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남군청과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해남군의회가 해당된다. 또 해남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공공기관 내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제한 등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1회용품 저감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보(땅끝해남소식)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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