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헌법에 ‘耕者有田 명문화’
농어민 부채경감 등 공적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오른쪽)이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으로부터 한민족감사패와 한민족대상 메달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봉호(金琫鎬·89) 전 국회부의장이 ㈜아이넷TV방송그룹으로부터 지난 15일 ‘한민족 감사패와 한민족대상 메달’을 수여받았다.
김 전 부의장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제15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김 전 부의장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국회 헌법개정특위 10인 기초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헌법 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김 전 부의장은 농어민, 노동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에 주안점을 둬 ‘농어민 부채경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당시 2조여원 대에 이르는 농어민 부채를 탕감, 농어민 80%에게 혜택을 줬다.           
이같은 활동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과 개인·법인의 창의를 존중하되,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배격하고 노동·자본·기술의 3자가 평등하게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자는 취지였다. 그의 수상은 국회의원 재임 중 한민족의 농촌사랑 정신을 고양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아이넷TV 방송그룹의 한민족감사패는 대한민국의 역동적 개척정신을 기려 행정·정치·인문·과학·의학·예술·사회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종필·이수성·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최규완 전 삼성의료원장,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재미 한인 최초 나스닥 상장 젤라인 대표 황규빈 회장, 조순 전 부총리, 김동길 박사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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