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민경매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군청 및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및 필요한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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