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권력을 잡기위한 싸움은 항상 치열했다.
조선중기 당파싸움은 지배계급인 관료들이 붕당(朋黨=派黨=私黨)을 만들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싸웠던 것으로 선조 8년(1575년)에 시작해 영조5년(1729년) 탕평 때까지 약 150년 간 지속됐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자학 이론이나 명분으로 대립해 집권자의 실기를 노리거나 혹은 구실을 만들어 축출했으니 당쟁은 그칠 사이가 없었다.
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국가정책 결정에 표준도 없고 사회나 왕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명분에 불과했다.
단지 사욕에서 출발해 왕실일가의 문제 또는 왕의 감정심리 등을 싸돌고, 아전인수식 주자학 정론을 주장하며, 개별적 혹은 자기파당의 젊은 유생들을 동원해 상소문을 올리고, 배후에서 비난 중상하며 싸웠던 것이다.
이런 사이 국방을 소홀히 해 왜란과 호란 등 외적으로부터 수난을 당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또한 왕과 왕비를 폐하고 왕자를 살해하는 일도 빈번해 왕권의 쇠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외척이 발호하는 세도정치가 등장했다. 세도정치라는 것은 왕과 가까운 사람이나 인척이 왕의 신임을 받아 대소정권을 획득해 일체의 정치를 행하는 신임정치를 의미한다.
신임정치인 만큼 세도가는 반드시 높은 관료임을 요하지 않는다. 어떠한 직에 있든지 최고 권력자의 신임만 받으면 정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세도정치는 당파싸움보다 더 나라에 해를 끼쳤다.
조선후기 약 60년 간 계속된 세도정치는 정치기강의 문란과 탐관매직(貪官賣職)을 성행케 했고, 마침내 3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가져와 백성의 생활이 토탄에 빠져 각처에서 민란이 일어나 조선 패망의 원인(遠因)이 됐다.
사적파당으로 집권을 하려는 과거의 붕당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이 중심이 되는 정당제도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되게 됐다.
정당은 첫째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할 것.
둘째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셋째 선거에 참여할 것.
넷째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다섯째 국민의 정치적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여섯째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일곱째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
여덟째 당내민주주의가 보장될 것 등을 우리헌법과 정당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당이 아닌 공당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정당의 이름으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집권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에 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초부터 윤핵관(윤대통령 핵심관계자)과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거론되는 사람들은 부정을 하지만 곳곳에 이를 뒷받침하는 일들이 많다.
돌이켜보면 해방 이후 한국정치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권력의 핵심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기붕 일파가 있었고, 박정희 정권 때는 이후락, 차지철 등이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하나회가 있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좌○○ 우○○가 항상 거론됐고, 이명박 정권 때는 영포라인,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등.
그중에서도 정도가 너무 심했던 이기붕 차지철은 모두 비극으로 끝났고, 하나회는 강제로 해체됐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중도에 탄핵당하고 관계자들은 모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정상적인 공조직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 의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의 신임에 의해 국가의 일을 행한다면 이는 과거의 세도정치와 다를 바 없고 그 끝은 확연하게 국가에 해를 끼치고 본인들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선거를 통해 신임을 받은 정당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며 실현된다.
현실적으로 정당정치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정치제도 중 가장 좋은 것이기에 정당정치를 뒤로 제쳐 놓을 수는 없다.
하루속히 핵관정치라는 말이 언론에서 사라지고 민주적인 정당정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