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이 민간해양구조 세력의 효율적인 통합·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지원 강화를 지적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을 대표 제정·발의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 18,074척의 해양조난사고 중 약 98%에 해당하는 1만7,737척이 구조됐고, 이중 민간해양구조대 및 어선 등 민간구조 세력이 3,882척(21%)을 대응·구조하며 해경 다음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 해경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만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의 유사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법」)와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법」)가 별도 조직법이 있는 반면, 민간해양구조대는 별도 조직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지난해 대원 1인에게 지급된 연간 예산은 의용소방대(인당 약 72만 원)의 26% 수준인 19만 원으로, 구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보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연안안전지킴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분산·설립되는 등 민간구조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별도 조직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충분한 보상·지원이 이뤄지는데, 해양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며 “「민간해양구조대법」제정으로 분산된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지원·보상 확대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해양구조대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연내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