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태양광 교체, 이전 조례적용 요구
군의회에 첫 주민청원 조례발의 접수

 수명을 다한 기존 태양광 시설을 교체할 경우 강화된 조례가 아닌 설치 당시의 조례를 적용해야 할까. 국토교통부는 단순 태양광 페널교체 외에 기둥을 바꾸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규정,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교체를 앞둔 업체들은 단순 페널 교체가 아닌 사업성이 높고 효능이 뛰어난 태양광 시설로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의 강화된 조례에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수 없어 사실상 태양광 교체 자체가 막힌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가 늘어난 태양광 패널의 교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청구조례가 해남군의회에 접수됐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교체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조례가 강화되기 전인 2018년 이전 규정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은 태양광의 난 개발을 막기 위해 2018년에 이어 2019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2018년 이전 조례에는 태양광시설을 도로에서 100m, 주거밀접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00m,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50m 이격거리를 두는, 느슨한 내용을 적용했다. 그러나 태양광으로 인해 민원의 급증과 마을민들 간의 갈등 증폭 등 태양광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2018년과 2019년 조례를 강화하고 규제 내용도 구체화했다.
도로로부터 100m이던 것을 군도 이상 도로는 500m, 면도와 농어촌도로는 200m로 제한을 구체화했고 취락지역도 100m이던 것을 10호 이상 밀집지역은 500m, 10호 미만은 100m로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했다. 대신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공동체가 운영하는 태양광 9.9kw는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에 태양광을 교체할 시기가 된 업체들이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구성하고 기존 면적 내에서 태양광을 재시설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018년 이전 조례 수준으로 개정해 달라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해남군의회에 접수한 것이다. 발전시설용량 100kw 미만인 태양광의 경우 주거밀집지역과 도로로부터 100m,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50m로 이격거리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에 설치된 태양광 중 2018년 조례개정 이전에 설치된 건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태양광 설치가 허가된 건수는 2,306건으로 이중 조례개정 이전에 허가된 건수는 1,332건인데 반해 개정 이후 허가건수는 974건에 불과하다. 조례 강화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이 57.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업체측의 요구대로 그동안 조례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도중 모두 무산됐다. 
해남군은 올해 4월 ‘조례의 시행으로 개발행위 등 허가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설치 완료된 특정시설물에 대해 현재의 조례가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에 나선바 있다. 
앞서 서해근 의원의 ‘설치 완료된 특정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설치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는 대표발의안도 군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군의회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장조사와 주민공감, 전문가 의견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안 자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태양광 관련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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