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장 대표발의
매년 빈번하게 제기되는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김석순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악취방지 대책 마련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지난 10월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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