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해남군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27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조례안은 주택 등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을 조속 처리토록 지원해 화재현장 방치로 인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