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간 해상경계와 관련된 29건의 분쟁 중 8건만이 합의에 이르고, 나머지 21건은 사법 절차에 따르고 있다. 또 해상경계 분쟁 중 절반 이상이 어업권 분쟁이고 해남군과 진도군과의 만호해역 분쟁도 이에 포함된다. 또 어업권 분쟁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분쟁지역에 국한되기에 같은 유형의 분쟁이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재판 금액과 시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지자체 관할구역에는 육상과 더불어 해양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지자체의 해상경계 확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과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인접하거나 마주 보는 지자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올해 들어선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 후 해양수산부가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그만큼 지자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제정을 위해 어업인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양 관할구역 결정에 힘쓸 것이다. 또 해상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 과 ‘형평성 원칙’도 고려할 것이다. 법 제정은 앞둔 지금 만호해역 분쟁은 소모전일 뿐이다. 또 진도군이 만호해역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 관련 TF팀을 구성해 법적준비 및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젠 정부의 해상경계 법 제정에 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