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해남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해남군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군복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청년 인구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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