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 매주 30건
해남군 집중 단속

해남군이 5대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발적 신고가 늘고 있다. (횡단보고 불법주정차)

 

 해남군이 11월 한주간 5대 불법 주정차 구간을 단속한 가운데 67건을 적발, 과태로 465만원을 부과했다.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해남군은 시가지 교통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고정식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두드러지는 불법 주정차 민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신고다. 해남군에 매주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주정차 민원은 30여건에 달한다.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1분 이상 주차시 단속 대상이 된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하루 평균 12~13건으로 지난해 20여건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추세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로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시내권 골목 주차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알맞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18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 가능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과 군(530-5368)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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