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영농활동과 연계해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육성하고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장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경영ㆍ법률ㆍ회계 상담 ▲사회적농장 시설개선과 취약계층 활동 보조 ▲사회적농장이 생산한 농산물ㆍ가공품의 판매 촉진 행사 및 마케팅 등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