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대표발의
농촌활성화 지원조례
해남군이 농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사업에 해남읍을 비롯한 8개면이 선정된 가운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됐다.
농촌협약 사업에는 총 432억원(국비 293억원, 군비 139억원)이 투입되며 이 사업을 위해선 해남군농촌협약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돼야 한다.
김석순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군수는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해남군 농촌협약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사업과 관련된 사항,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하게 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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