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로 감사 실시
감사원, 불법훼손 적발
해남군에 원상복구 통보

해남읍 안동마을 임야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감사원은 표고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는 곳까지 무단 훼손한 것을 적발, 해남군에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감사원 자료)
해남읍 안동마을 임야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감사원은 표고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는 곳까지 무단 훼손한 것을 적발, 해남군에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감사원 자료)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남 산지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591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생략하고 또 해남읍 안동마을 임야 태양광발전소 불법 건립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정직 및 경징계하고, 3명은 주의 조치하라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특혜 허가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모 업체는 안동마을 야산에 태양광발전소(규모 1만7,950㎡)를 짓기로 하고 2018년 해남군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해남군은 산지전용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허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생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고 70m까지만 개발이 허용되는데도 표고 75m까지 개발이 허가됐다. 
이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표고 70m 이상 지역(6,507㎡)은 원형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남군에 통보했고 해남군은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업체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그런데 업체는 변경 없이 해남군에 사업계획 내용을 다시 제출했는데도 관련 부서는 이를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표고 75m 이상(2,901㎡)만 원형보전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또 이 업체는 당초 허가받지 않은 산지 2,901㎡를 먼저 훼손한 뒤 그중 일부(1,384㎡)를 사업구역에 추가해달라며 해남군에 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도 해남군은 허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남군 관련부서는 허가면적을 초과해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가 불법 훼손지역(1,384㎡)을 사업구역에 추가해 달라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도 허가를 해줬다고 감사 보고서에 적시했다. 
해남읍 안동마을 야산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군청 항의 집회 등 반대 속에서 진행됐다. 
2019년 당시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서는 앞산 중턱 아래는 저수지가 위치한다며 경사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관련 부서는 군계획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중 경사도가 7도로 나왔기에 문제가 없다는 등 정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통보한 환경영향평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312명의 청구인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곳 태양광을 비롯한 해남 전 임야에 걸친 태양광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5급 1명에 대해 정직, 5급과 6급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통보했다. 
또 해남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임의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안동 태양광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훼손한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한편 해남군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무단으로 훼손된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전남도에 징계여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는 전남도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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