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5분 발언

 

 박종부 의원이 지난 14일 제 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를 읍·면으로 내려줄 것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본청에서 집행하게 된 동기는 공정·공평이었다며 그런데 지역의 경제 순환을 위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고 기업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는가를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황산면 시등로 모 번지에 주소를 둔 도급업체 A업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남 연고 기업도 아닌 곳에 2021년에 14건의 수의계약을 그것도 황산면 공사에 집중으로 줬던 이유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 특혜성 여부를 지적했음에도 지역 언론은 이를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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