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해남군의회는 사무실 주소만 해남에 두고 대표자의 주소를 관외에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실지 해남에서 거주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대표자가 외지에 주소를 둔 업체도 있다. 이에 해남군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남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 기관 근무자들에게 해남군으로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에서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군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기본도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이다. 예술인 지원사업에서부터 청년창업, 각종 보조사업의 기본원칙이 주소지이다.
따라서 업체 대표자가 불가피하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수의계약 본래 취지가 해남경제의 선순환, 해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2,0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은 이전엔 읍면장 재량이었다. 그러나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자 해남군은 수의계약 재량권을 본청으로 이관했다. 이러한 과정에 수의계약도 많은 부분 투명해졌다. 
물론 일각에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예전처럼 읍면 재량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으로 이관한다고 해도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의 입김이 더욱 작용될 수 있다. 읍‧면장 입장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위계약을 요구할 때 이를 물리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본청에 있든 읍면으로 이관되든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투명성이 더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특혜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한 업체로 수의계약이 몰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특히 업체 대표자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특혜성 시비를 더욱 불러올 수 있다. 
해남군의 모든 지원사업에 해남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원칙은 공사 수의계약에도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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