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대학교수들이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과이불개를 추천한 박현모 교수는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후회를 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금번 감사원의 태양광시설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가 부적절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해남군의 사후 행정처리에 과이불개의 교훈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일단 해남지역 언론들은 태양광사업 부적합 인허가 감사결과에 대해 큰목소리로 개탄과 질책을 했다. 
또한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업무협조 사항을 놓쳐버린 부적절한 행정처리도 따끔한 질책의 대상이었다.
지역의 환경시민단체(해남녹색희망연대회의)는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다며 군수의 사과를 주문했다. 
언론은 물론 일부 군민들도 해남지역이 태양광사업자들에겐 ‘태양광천국’이다란 자조적인 비판도 했다.
해남군은 이러한 비판적 분위기를 예측치 못했을까. 어떻든 감사원의 태양광 부적합 인허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군수의 사과발언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군행정 수반의 품격과 도리라 생각된다. 
물론 명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군민들의 심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해석에 따라서는 ‘과이불개’의 교훈을 멋지게 비켜가는 듯한 세련된(?) 발언일 뿐, 군민들께 드리는 진솔한 유감표명은 아닌듯싶다.
필자가 굳이 군수의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이러하다. 먼저 주민청구(313명)에 의한 공익감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야산 태양광발전허가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고 지역민들의 군청 앞 항의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부적합 인허가 업무협의도 무시됐기 때문이고 민원제기·항의성 집회·공익감사청구 등을 ‘악성민원’으로 취급했을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의와 민원을 사전에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빠른 유감표명(사과)이 우선이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양광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해남군 의회는 왜 묵언일까.
지방의회의 역할은 첫째 조례제정, 둘째 예산결산 승인, 셋째 행정업무감사, 넷째 지역발전도모, 다섯째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라면 대안 제시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군의회는 태양광사업 공익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즉 행정감사역할과 사전 감시·견제역할이 미흡했던 걸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의회도 의회역할 미작동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함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마디로 부적합한 민원인허가 방지를 위한 의회차원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임야전용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약속해야 한다. 
또 마련한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식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해남군과 군의회가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은 기본이다. 먼저 군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했어야한다. 그리고 다른 민원행정도 합법적으로 실행하겠다라는 의지표명도 있어야 한다.
세종대왕도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개선했다는 바, 해남에서도 과이불개의 진정한 교훈이 작동되기를 염원한다.(만2년에 걸친 부족한 저의 칼럼을 읽어주시고 또한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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