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승소 뒤 2년 만에
해남군, 상고심 준비

 해남군이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관련해 2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농업회사법인인 다솜이 제기한 행정소송 2차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은 산이면 초두리에 들어설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에서 비롯됐다. 
2019년 당시 해남군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서류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산이면 주민들이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적정성 통보, 인허가 절차과정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집회에 이어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해남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미 허가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업체인 다솜이 해남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1년 11월 1차 행정소송에서는 해남군이 승소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은 악취와 환경파괴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와 지가 하락에 의한 경제적 손실, 산이면 일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충돌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원고 패소 결정에 다담은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1차 판결을 뒤집고 해남군이 패소 한 것이다.
2차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관(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의 내용이 적법하고 원고에게 부여한 민원발생 시 민원해결 등은 과도한 부관으로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주민 사업설명회에서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퇴비공장으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는데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원고에게 부여한 민원발생 시 민원 해결 등은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번 패소로 해남군은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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