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는 의무다. 이를 지켜나가고 더욱 구체화시키는 조례안이 의결됐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승인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축건축물, 목욕장업, 체육시설 업 등 설치의무대상 시설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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