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조례대표 발의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군내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하는 조건을 신설한「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대표발의 한 민찬혁 의원은 “보조사업 수행 시 관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기보다는 군내 소상공인의 물품 구매를 권장해 지역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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