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명예의 전당 등 예우 강화

 

 기부체납 등으로 건립된 건물에 기부자의 명단 및 현판을 부착하고,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17일 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는 등 기부자 예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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