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햇빛과 바람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자 한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섬을 햇빛과 바람으로 이미지화하고 또 군민 참여를 통해 탄소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신안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자의 소득으로만 여겨졌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군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익공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청 내에 TF팀까지 구성해 이 일을 전담하고 있다.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철저히 업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배재된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만 키웠다.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농민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이 일을 신안군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해남군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허가여부만을 판단해준다. 해남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익성을 떠나 투기사업으로 전략돼 개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관련해 이격거리를 해제하는 법 제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물론 이격거리 해제는 숱한 경관 훼손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 해남군에는 혈도를 비롯한 산이면 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들어서려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해남군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제화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업과 주민들만의 일로 전락돼 숱한 갈등과 불신만을 키우게 된다.
해남 태양광 업자들이 군의회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 이격거리를 풀어달라는 청원이다. 이러한 청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형 조례가 제정돼야 하고 군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와 관련해 해남 곳곳에서 주민 갈등도 이어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땅만 제공하는 해남, 이젠 신재생에너지로 비롯한 이익공유에 나서야 한다. 주민참여형 태광양이 공식화됐을 때 객체로만 전락된 주민들의 의사권도 공공성을 갖게 된다.
지역소멸위기, 행정의 권한과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3.0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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