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라 이격거리, 개발행위 허가 無
주택과 1m · 문내 고대·공영리 발칵

문내 고대리 마을 중앙에 그것도 가정집과 1m 거리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시골 마을 빈집들이 태양광업자들의 사냥터로 전락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모르는 곳을 찾아내고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태양광 설치에 나선 것이다.
문내 고대리와 공영리에 비상이 걸렸다. 난대 없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마을 중앙에 그것도 주택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이 대규모로 집적화되면서 집단반발과 복잡한 인허가과정을 거쳤다면 이곳에 들어서는 태양광시설은 이격거리 제한, 주민동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공작물’로 들어서고 있다. 
소규모로 시작해 토지를 쪼개 확장 시킬 수 있기에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지난 14일 문내면 고대리 마을 주민들이 모였다. 마을 중앙 500평 규모 밭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자리하면서다. 
고대마을은 태양광이 들어서는 밭을 중심으로 부채꼴 형태로 마을이 펼쳐져 있다. 
즉 마을 최상단부 중심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인데 가정집과의 거리는 불과 1m내외다. 
주민들은 조례상 가정집과 도로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가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분노했고, 해남군청에 문의했다.
해남군은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m³ 공작물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전기발전허가만 취득하면 행정에 어떠한 신고도 할 필요가 없으며 한전에 발전용량 등 설치정보만 등록하면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일은 문내면 공영마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공영마을 회관 입구 건너편 200평 대지 일부에 태양광발전시설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을 초입에 떡하니 태양광 패널이 들어설 판인데 이곳 역시 대지에다 소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해남군 관계자는 “같은 필지 내에 공작물의 적정 규모나 무게를 벗어나면 반드시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는 해남군의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대지를 최소 단위로 분할해 각 필지에 공작물 설치시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증설할 경우 아직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보다 소득에서 밀리지만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고대마을 한 주민은 “집과 1m도 안 되는 마을 뒤에 태양광 설치는 너무한 처사다. 마을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규모가 작아서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이격거리 제한도 없다고 말한다. 생면부지 태양광 업자 때문에 주민들은 경관 훼손, 패널 세척물로 인해 토양오염 등 조용한 마을에 큰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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