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업인,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 등 소위 공적 인물의 피의사실(被疑事實)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를 자주 대한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판결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선고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무죄이거나 또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형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처음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태산이 세상 떠들썩하게 요동치더니 나온 것은 겨우 쥐 한 마리 뿐(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경우다.
원래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 종사자는 공소 전에 범죄혐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26조).
즉,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감독,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피의사실을 공판 전에 공표하는 것은,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수사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그러나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언론인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아 허위사실이 아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선택적으로 흘리는 경우와 헌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27조 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돼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기소된 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 인권과 명예를 유린당하기 쉬운 피의자와 피고인을 옹호해 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민주헌법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기본자세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관한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현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지켜져야 한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수사나 구속재판을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거증책임(擧證責任)은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이라는 법원칙에 의해 무죄가 되어야 한다.
▲미리 유죄라고 예단해 폭행, 협박, 고문,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모욕적 언동, 위압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옷을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므로 도주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언론기관도 보도를 할 때는 부편부당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보도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비밀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