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거대했던 태양광이 이제는 작게 쪼개는 식으로 농촌마을에 침투하고 있다. 작게 쪼개기에 주택 담벽 옆에 설치해도 가능하다. 이격거리도 개발행위 허가도 필요 없다. 
해남의 산과 들, 거대했던 간척지까지 집어삼킨 태양광 시설이 이번엔 주민들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 ‘경미한 공작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등장했다. 경미한 공작물이란 타이틀은 전기발전허가만 받으면 논밭 대지 어디든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농촌 농민들의 몫이다. 전국 태양광 중 89%가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땅값이 싸고 볕이 잘 들기 때문이다. 
특히 외지인들이 알짜땅을 독식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유지를 철저하게 개인화하는 도심의 개념이다. 사유지도 공동화하는 농촌 사회의 정서와는 완전히 다름에서 오는 병폐다. 
농촌에선 사업이나 개발에 앞서 먼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농촌은 농로와 골목길, 공터 등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며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의 정서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기업윤리로만 다가오는 태양광 시설이 농촌마을 주민들에겐 결코 반가울 리 없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자의 편리에 맞춰져 있다. 난개발로 인해 고통받는 농촌의 실상과 무관하게 국회에서는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지자체에선 난개발을 막고자 조례에 이격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인 지자체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농촌사회가 더욱 갈등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남을 잠식하는 태양광시설물, 뒤늦게나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주민참여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언제나 금전적 이득은 타지인들의 몫이다.
 농촌주민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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