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태양광 이격거리 풀지 않으면 감점
4월1일부터 적용, 24일 오늘 신안서 설명회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 도로 이격거리는 아예 없애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엔 4월1일부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솔라시도에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이면 부동지구에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전남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산자부와 전남도는 24일 이와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안군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현재 산자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수용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남지역 지자체는 2개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가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산이부동지구에 조성계획인 태양광집적화단지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산자부가 제기한 이격거리를 풀지 않을 경우 산이부동지구 태양광집적화 단지 계획은 평가지표에 감점이 적용된다. 사실상 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는 솔라시도에 조성계획인 RE100사업도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산이부동지구 태양광집적화 사업은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솔라시도 RE100산업단지에 보내는 것이다. 미국 데이터센터 유치 및 국내 대기업 유치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남 각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남군도 주택 및 도로로부터 500m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유지할 경우 4월1일부터 당장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안이다. 
해남군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이부동지구 태양광 사업뿐 아니라 각 가정집 지붕위 등에 설치하는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해남군에는 매년 700여명의 군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24일 신안군에서 열리는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전남 22개 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산자부의 안을 일단 듣고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자부 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그로 인한 농촌의 난개발이 크기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격거리 완화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해남군의회의 몫이다. 의회 설득도 쉽지 않는 일이다.    
일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격거리 해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태양광시설로 인한 부작용을 전적으로 농촌이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태양광 89%가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는 철저하게 기업윤리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남군조례를 개정할 경우 난개발의 고통은 해남군민이 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도는 산이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오는 27일 산이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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