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결의안 채택
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표한 박상정 의원은 정부의 제3차 변제안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대법원 판결을 훼손한 행위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3자 변제는 전범 기업이 담당할 몫을 우리 기업이 대신 담당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위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망(欺罔)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 국가의 주권 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강제동원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한치의 배려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해법으로 가해 당사자에 대한 용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해법은 역사에 대한 훼손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에 어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에 정부의 굴욕스럽고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회의장(외교통일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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