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리자 열람
거부하면 과태료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사고와 관련해 촬영된 CCTV 열람을 어디서든 요구할 수 있다.
해남에서도 수많은 물적 피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혼동으로 CCTV 관리자가 이를 거부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이 찍힌 CCTV는 열람이 가능한데도 아직도 CCTV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투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 피해가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 경찰 신고(입회)를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돼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경우 CCTV 관리자(영상 제공자)는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118에 신고하면 관리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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