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걷기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걷기 활동만으로 지역 화폐나 모바일상품권, 기부 등이 가능해 걷기 운동 확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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