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뻑뻑
담배 대리구매 성행

해남읍 농협군지부 뒷골목과 주차장,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의 흡연 1번지가 됐지만 방치되고 있다. (독자 사진 제공)
해남읍 농협군지부 뒷골목과 주차장,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의 흡연 1번지가 됐지만 방치되고 있다. (독자 사진 제공)

 

 해남읍 농협군지부 뒷골목과 주차장, 오늘도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사복을 입고 있어도 앳된 얼굴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지나가도 당당하다. 꽁초, 음료수병의 무단투기에 골목은 늘 어지럽다.
인근에 오락실, 즉석사진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시설이 있다 보니, 이곳 골목은 오래전부터 청소년들의 흡연 1번지가 됐다. 
이곳 골목은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많은 민원과 경찰 신고가 이어졌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금연구역에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곳은 금연구역이 아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학교 선배, 아는 형들을 통해 대리 구매한다. 
또 나이 든 주인이 운영하는 외진 가게에서 담배를 사거나 온라인 대리 구매를 통해 택배로 담배를 구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흡연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조항도 없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담배를 파는 곳도 문제가 있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현행 제도도 문제라며 구매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랜 시간 지쳐온 주민들, 인근 상인들은 청소년들의 흡연에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무감각해졌다.
주민들은 골목을 밝게 만들거나, 주기적으로 주요 흡연 구역과 청소년 오락시설에서 캠페인, 단속을 벌이는 등 계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주민 A씨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와 안내음성처럼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려고 골목에 들어서면 CCTV로 촬영하고 있다는 안내음성과 경고 방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치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지도,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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