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판 준비기일 심리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 재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2019년 재심이 끝난 후 자동차로 이동하는 모습).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 재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2019년 재심이 끝난 후 자동차로 이동하는 모습).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신혜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2000년 3월 완도에서 부친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해인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기징역 판결 이후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법원은 2015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 게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불복했지만 2017년 광주고법은 검찰 항고를 기각했고 이듬해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김씨는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사례가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심은 변호인 교체 등 절차적인 문제 탓에 지연되다가 2021년 첫 재판을 시작으로 2022년 세 차례 재판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경찰관 등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이후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 3명이 변경돼 심리가 일시 중단됐는데 오는 24일 공판준비를 거쳐 다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재판 이후 1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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