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까지 신청

 해남군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수수료(자부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대상은 2023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번 기간에 선모집 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2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