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조사 나서
해남군도 전수조사 착수

 박종부 의원이 해남군으로부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화산농협에 불법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조사에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박 의원 농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했다. 그런데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를 화산농협 고구마 선별작업에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회자됐고 이에 해남군이 조사에 나선 결과 3명을 2주간 화산농협에 파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자당 하루 일당 10만원 조건으로 파견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불법 파견이 사실로 확인되자 해남군은 이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알렸고 이에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7일 박 의원을 불러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3~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정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숙소 등이 갖춰진 농가가 해남군에 배정을 요구하는데 배정숫자는 경작면적에 따른다. 
박종부 의원은 부인 명으로 해남군에 외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했고 해남군은 경작면적이 타당해 요구한 숫자 그대로 근로자를 올 3월10일 배정했다. 근로기간은 5개월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한 사업장 외에 타인의 농장에 재파견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음해 외국인근로자 배정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월 4회 휴무를 조건으로 200만원선에서 월급이 지급된다. 따라서 상시 운영이 가능한 농장 외에 단기성 농작업에 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사실상 농가에 부담이 커 신청 자체를 꺼려한다.
해남군은 박종부 의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파견이 사실로 확인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 박종부 의원 농장에 이미 배정된 계절근로자들을 타 농장으로 다시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해남군은 올 상반기 22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은데 이어 하반기에는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전남도내 가장 많은 인원이다. 
그런데 박종부 의원의 불법 파견이 확인되자 해남군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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