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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