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식물공장과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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