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6월 23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을 통한 의장과 의원의 책무 ▲교류협력에 관한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교류협력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시책과 의정활동 발전 방향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 의정역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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