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6월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됐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격추·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우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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