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군의원
5분 자유발언

 

 민경매 의원이 해남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대한 방안으로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도록 빈집세 신설을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주 정부마다 빈집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올해 1월 해남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1,913호 중 무려 37.43%에 해당한 716호가 빈집판정을 받았고 이중 완전멸실 253호, 출입불가 49호, 비주택 40호, 기타 11호로 빈집현황은 일반빈집 685호(95.67%), 특정빈집 31호(4.3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단독주택 844호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남군은 2021년에 95동 철거에 9,500만원, 2022년 90동 철거에 1억3,650만원, 올해는 81동 철거목표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지만 늘어나는 빈집을 국‧도비 지원으로 해결할수 없게 됐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농어촌 빈집정비가 효과를 거두려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농어촌 관련 수 많은 공모사업에 빈집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하고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빈집정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빈집실태 조사에 이어 그 결과에 의거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되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 될수 있도록 마을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 유입확대가 절실하다며 군에서 빈집을 다수 확보한다면 관계인구 체류공간이 조성되고 농촌일자리 연계는 물론 농촌에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