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개인당 150만원 조정
가맹점 환전액 월 5,000만원 설정

 해남사랑상품권이 오는 2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1인당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는 한편 각 가맹점의 환전한도액도 월 5,000만원으로 설정된다. 
이에 기존 가맹점 가운데 83개 업체는 7월24일부터 해남사랑상품권 이용이 제한된다. 업체 현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해남소개>해남사랑상품권>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일지라도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 가능하다. 
해남군은 가맹점을 분리해 정책발행가맹점과 일반가맹점으로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에서는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 상품권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을 말한다.
그 외 모든 가맹점(일반가맹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책발행 상품권과 개인이 할인구매한 일반상품권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정책발행 지류 상품권은 앞면에 ‘정책발행’이라고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 제작해 7월 말부터 판매․유통할 예정이며, 모바일 상품권(카드, QR)의 경우 정책발행분은 앱에서 별도로 구분된다.
유의할 점은 기존에 정책발행분으로 지급된 상품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제작되는 정책발행 상품권이 아니므로, 일반상품권과 똑같이 정책발행 가맹점에서 7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정책발행 가맹점에서는 7월 말 이후 신규 제작돼 판매되는 정책발행 상품권(지류형)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각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이 설정된다. 가맹점은 매월 5,000만원 한도내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실제 매출액 증빙 시 월 매출액의 6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사용자들의 양해와 이해를 바라며, 상품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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