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빈집 재생프로젝트 사업 1호로 선정됐다. 또 민경매 군의원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 대안으로 빈집세 신설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농촌에는 수 많은 빈집들이 방치돼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9만5,256호로 전체 주택 1,881만1,627호 중 7.4%에 이르고 있다.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빈집도 38만7,326호다. 여기에 완전 폐가는 6만6,000호로 해남 인구수와 맞먹는다.
빈집이 느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세법상 빈집 건축물 세금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로 바꾸면 오히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굳이 철거비용까지 들이면서까지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빈집으로 인해 농촌의 환경과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문제가 되질 않고 철저히 세법이 작용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세·중과세로 빈집세를 부여하고 있다.
또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겐 부가세를 낮춰 리모델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 교토시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촉진세 조례안을 발의해 2026년부터 추진한다.
즉 빈집 소유자에게 패널티를, 빈집을 활용하는 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인데 빈집을 남겨 두는 행위 자체가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
빈집세 신설은 충남 부여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농촌 빈집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과거 농촌은 공동체 정신이 마을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함께 학교를 만들고 울력을 통해 담장을 정비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동체는 희미해지고 경제 논리만 남았다.
간극을 메꾸기 위해 강제성이 동반되는 빈집재생 정책 중 하나로 빈집세 세금부과는 논의돼야 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3.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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