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지난 7월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해남군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해근 의원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을 막아주어 대피 골드타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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