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29회 임시회에서「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자살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과 같은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견,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나 자살 위험에 처한 자살고위험군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가와 연계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지킴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풀뿌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사업의 실천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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