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갈, 등 11건
민주노총 이의 제기

 해남군청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이 쉬이 봉해지지 않고 있다. 같은 지붕아래 한 식구인 서로 다른 노조 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으로 마무리 됐지만 여진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가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 등 3인에 대해 제기했던 고소·고발이 모두 혐의없음과 각하로 불기소됐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는 지난 3월21일,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와 수석부대표, 조직통계부 대표를 10건의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해남군청비정규직노동조합 A대표는 횡령, 공갈, 공무집행방해, 수석부대표 B씨는 횡령, 공갈, 공무집행방해, 조직통계부 대표 C씨는 횡령, 공갈,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에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는 2017년 조합 출범식 때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조운영 관련 회의록, 회계규정, 회계자료, 총회자료, 투표자료, 특별소급분 기부자료, 개인 및 배우자 재산자료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3월에 고발한 10건에 대해 범죄가 인정이 안된다며 혐의없음과 각하 판정을 내렸고, 뒤이어 민주연합노조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발한 A대표도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민주연합노조는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의 '임·단협 사례비'로 받는 돈은 노조의 규약에 없어 횡령이며 소급인상분 15%에 대한 문서 조작, 창립총회 이후 별도 총회 개최 없어 개정된 규약 효력상실 등을 주장했다. 이어 간부 3명이 수억원을 횡령하고 해남군 총무과를 겁박하는 등의 강요, 공갈, 협박이 있었다며 해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 A대표는 “이번 고소·고발로 본인은 물론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의 심적 육체적 고통이 컸고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아픔도 있었다. 다시는 무고한 고소·고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방안을 찾는 중이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해남군도 체불임금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금 교섭 전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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