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15일 동안 49건 신고
1분만 주차해도 신고대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군청 사거리 인근.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8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해남에선 하루 3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인도 위에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불리는 주차 방식도 이에 포함되는데 특히 해남군청, 해남서초등학교 인근 마을 안 골목에서 이러한 주차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 위 주차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는데 안전신문고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신고접수가 시작인 1일부터 15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모두 49건으로 하루 평균 3~4건의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군 자체적인 단속 없이 군민들의 신고만으로 하루 3~4건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고가 시작되면서 인도 위 불법주정차가 크게 줄었지만 해남군청 사거리 인근은 여전하다. 이곳은 해남고등학교와 해남제일중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한데,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위를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교통안전 위험도 크다. 
주민 A씨는 “보행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긴 했지만 유독 심한 곳도 있다. 특히 군청 사거리 인근은 항상 많은 차량들이 인도 위에 주차돼 있어 제대로 걷기가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각기 다른 장소에 주정차했다고 해도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오토바이는 제외된다.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하는데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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