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 발언

 

 민경매 의원이 지난 8월29일 해남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사지밭 토양유실 최소화로 양질의 흙을 보존하자’는 5분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12월5일이 흙의 날로 지정돼 있을 만큼 흙은 생태계에 공기나 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농업농촌 공익직불금법 및 시행령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해남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16조에도 의무이행 사항으로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둑 등의 농지형상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성토로 토양유출, 용배수로 막힘, 농로 침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법 발생시에는 원상 복구 책임을 물어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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