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도의원

 

 박성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월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 등 준법교육 강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등 일탈행위는 학교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어릴 때부터 준법교육을 준수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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