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는 지난 9월6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미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을 위해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 중 군수의 책무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군민의 책무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상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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