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난 9월11일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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