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육류 유통의 최종단계인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판매, 도축검사증명서, 개체식별 번호, 식육거래 명세서, 식육거래 내역서 비치 여부, 원산지표시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고 있다. 특히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돼 판매되지 않도록 한우고기 구입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국내산 한우)를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으로 과태료·영업정지·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